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22-11-14
- 조회177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pdf 바로보기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5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