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AVM)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22-11-14
- 조회8327
- 첨부파일 감정평가_실무기준_개정전문_AVM_국토부_고시_제2022-653호.hwpx 바로보기 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_AVM_국토부_고시_제2022-653호.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53호
「감정평가 실무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