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송대종
- 등록일2022-11-08
- 조회162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0).hwp 바로보기 (고시문)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조류_등_야생동물_충돌위험_감소에_관한_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22-644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