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이정현
- 등록일2006-10-31
- 조회6164
- 첨부파일 20061031224724_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확정).hwp 바로보기
'05.3.3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05.10.1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지정 기준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