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종우
- 등록일2022-10-28
- 조회9696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9).hwp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개정전문).pdf 바로보기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24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9호, 2021. 6.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9호, 2021. 6.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