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염연옥
- 등록일2022-10-13
- 조회251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7).hwp 바로보기 (고시문)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전문)_「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8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