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승혁
- 등록일2022-10-12
- 조회1427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3).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561호
종전의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1413호, 2021.8.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종전의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1413호, 2021.8.5.)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