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신경창
- 등록일2022-10-07
- 조회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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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560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