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가현
- 등록일2022-09-28
- 조회16247
- 첨부파일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5).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