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22-09-26
- 조회4445
- 첨부파일 220926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6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