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22-09-23
- 조회3938
- 첨부파일 제851회+예비심사+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기준+및+검사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안+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20916).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20220916).pdf 바로보기 고시안_(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5제1항제10호 및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