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박성관
- 등록일2022-09-02
- 조회190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무원_제안제도_운영규정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무원_제안제도_운영규정_전부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규정」, 「국민 제안규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며, 심의회 운영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으로 변경(제명)
나.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규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조)
다. 제안이 접수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안 제5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안 제6조)
라. 제안 심의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고(안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1. 개정이유
「공무원 제안규정」, 「국민 제안규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된 내용을 정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며, 심의회 운영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제안뿐만 아니라 국민 제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으로 변경(제명)
나.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규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에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조)
다. 제안이 접수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안 제5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안 제6조)
라. 제안 심의회 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고(안 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