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 작성자한영수
- 등록일2022-08-30
- 조회4950
- 첨부파일 ★★220831_관보고시문_발췌_원본(방위사업청).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1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1. 고시내용 :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 이하 내용 붙임 고시문 참고 -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내용 :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 이하 내용 붙임 고시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