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안승용
- 등록일2022-08-29
- 조회183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7).hwp 바로보기 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pdf 바로보기 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사용_확인·검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551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2019. 1. 1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49호, 2019. 1. 10.)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