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22-08-22
- 조회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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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549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번만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해당 조사기관”을 “관할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 공익신고를”를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를 “공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 “공직자”로 한다.
제24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빌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으로,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를 “취업규칙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번만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해당 조사기관”을 “관할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 공익신고를”를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를 “공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 “공직자”로 한다.
제24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빌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으로,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를 “취업규칙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