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어소희
- 등록일2022-08-11
- 조회728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pdf 바로보기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pdf 바로보기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0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별표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중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를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을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 일반직5급 또는5급상당(일반계약직”을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직7급 또는7급상당(일반계약직”을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를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별표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중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를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을 “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 일반직5급 또는5급상당(일반계약직”을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직7급 또는7급상당(일반계약직”을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로,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를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