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물류과
- 작성자김태형
- 등록일2022-08-04
- 조회11245
- 첨부파일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_제정_고시.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pdf 바로보기 물류창고업_화재안전_관리계획서_서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 - 452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