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안)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이연주
- 등록일2022-07-27
- 조회167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성과관리운영규정일부개정안+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성과관리_운영규정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개정이유
ㅇ (개정)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 시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개정(안)
1. 제·개정이유
ㅇ (개정)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 시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