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조윤빈
- 등록일2022-07-27
- 조회5173
- 첨부파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제정고시안+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_제정고시.pdf 바로보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
「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