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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432 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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