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2-07-15
- 조회303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3).hwp 바로보기 3-1._2207-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3-3._22.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3-3._22.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