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김건우
- 등록일2022-07-18
- 조회1857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9).hwp 바로보기 건축물_에너지ㆍ온실가스_정보체계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0715).pdf 바로보기 건축물_에너지ㆍ온실가스_정보체계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071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5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