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준수
- 등록일2022-07-11
- 조회2109
- 첨부파일 220711_(비대상)규제심사대상_확인증(공인중개사_교육지침).pdf 바로보기 220711_(개정전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4호, 2022.7.1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4호, 2022.7.1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