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 작성자정상미
- 등록일2022-07-07
- 조회316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pdf 바로보기 고시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 개정본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