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지침
- 담당부서종합교통기획팀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06-10-11
- 조회7591
- 첨부파일 20061030102404_교통교통조사지침(건설교통부고시제2006-415)최종.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15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교통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제정ㆍ시행 (‘03.10)중인 「교통조사지침」을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ㆍ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존(Zone) 체계변경
ㅇ 기존의 245개 존(Zone) 체계를 248개 존(Zone) 체계로 변경
※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시ㆍ군ㆍ구(교통존) 변동
□ 표준차종(車種) 분류 및 내용 조정
ㅇ 현실을 고려하여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의 분류내용 조정 및 택시를 차종에 추가
□ 차량속도조사 항목 변경 및 조사방법 추가
ㅇ 구간속도 조사항목으로 기존의 정지거리 및 정지시각을 조사목적에 맞게 주행거리 및 정지시간으로 변경
ㅇ 지점속도조사의 조사지점으로 유입ㆍ유출 교통량이 적은 곳 및 속도 단속 등 경찰관의 감시 단속활동 없는 곳 추가
ㅇ 구간속도조사의 조사방법으로 버스통행속도조사법, 차량 번호판조사법, 검지차량 등을 이용한 조사방법 추가 등
□ 개인통행실태조사
ㅇ 개인ㆍ가구 속성조사에서 미취학 아동수, 차량종류, 주 5일 근무여부, 직장(학교)위치 등 추가
ㅇ 개인통행실태조사에서 통행목적에서 학원수강 등을 추가하고, 통행수단에서 기존의 버스를 통근/통학버스, 시내/좌석버스 등으로 세분화
ㅇ 교통존별 인구수를 고려한 최소 유효표본율 적용 추가 등
□ 여객통행실태조사
ㅇ 역ㆍ터미널조사에서 통행자의 거주지 및 동행인수를 추가 하고, 노측조사 방법으로 주유소조사 추가
□ 화물통행실태조사
ㅇ 조사항목에 이용한 교통수단, 입출하 품목의 무게 및 가격, 위험화물 및 컨테이너화 여부 추가
□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ㅇ 일반현황조사에서 1일 평균 수송실적 및 연비 등을 추가하고, 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자만족도(쾌적성, 정시성 등)조사추가
□ 기타 부록에 있는 조사표 등 수정
3. 시행일
ㅇ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