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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조사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15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교통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ㆍ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제정ㆍ시행 (‘03.10)중인 「교통조사지침」을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ㆍ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존(Zone) 체계변경 ㅇ 기존의 245개 존(Zone) 체계를 248개 존(Zone) 체계로 변경 ※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시ㆍ군ㆍ구(교통존) 변동 □ 표준차종(車種) 분류 및 내용 조정 ㅇ 현실을 고려하여 승합차, 버스, 화물차 등의 분류내용 조정 및 택시를 차종에 추가 □ 차량속도조사 항목 변경 및 조사방법 추가 ㅇ 구간속도 조사항목으로 기존의 정지거리 및 정지시각을 조사목적에 맞게 주행거리 및 정지시간으로 변경 ㅇ 지점속도조사의 조사지점으로 유입ㆍ유출 교통량이 적은 곳 및 속도 단속 등 경찰관의 감시 단속활동 없는 곳 추가 ㅇ 구간속도조사의 조사방법으로 버스통행속도조사법, 차량 번호판조사법, 검지차량 등을 이용한 조사방법 추가 등 □ 개인통행실태조사 ㅇ 개인ㆍ가구 속성조사에서 미취학 아동수, 차량종류, 주 5일 근무여부, 직장(학교)위치 등 추가 ㅇ 개인통행실태조사에서 통행목적에서 학원수강 등을 추가하고, 통행수단에서 기존의 버스를 통근/통학버스, 시내/좌석버스 등으로 세분화 ㅇ 교통존별 인구수를 고려한 최소 유효표본율 적용 추가 등 □ 여객통행실태조사 ㅇ 역ㆍ터미널조사에서 통행자의 거주지 및 동행인수를 추가 하고, 노측조사 방법으로 주유소조사 추가 □ 화물통행실태조사 ㅇ 조사항목에 이용한 교통수단, 입출하 품목의 무게 및 가격, 위험화물 및 컨테이너화 여부 추가 □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ㅇ 일반현황조사에서 1일 평균 수송실적 및 연비 등을 추가하고, 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자만족도(쾌적성, 정시성 등)조사추가 □ 기타 부록에 있는 조사표 등 수정 3. 시행일 ㅇ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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