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애리
- 등록일2022-07-05
- 조회1711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2호(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