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승규
- 등록일2022-06-30
- 조회316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6).hwp 바로보기 4.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96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