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 담당부서보상과
- 작성자김정
- 등록일2022-06-28
- 조회16233
- 첨부파일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_최종3.hwp 바로보기
소규모 토지(330㎡ 이하)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