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작성자손국환
- 등록일2022-06-28
- 조회946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2).hwp 바로보기 (일부개정고시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전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