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작성자정규효
- 등록일2022-07-01
- 조회186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hwp 바로보기 220608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채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