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인정번호 제2호)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2-07-01
- 조회2016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1).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2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