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김진성
- 등록일2022-06-20
- 조회7625
- 첨부파일 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_고시문.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6).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건축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