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22-06-07
- 조회176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4).hwp 바로보기 부품등_제작자증명_지침_일부개정안_.hwp 바로보기 (훈령+제1529호_22.06.07)+부품등제작자증명+지침.pdf 바로보기 (훈령+제1529호_22.06.07)+부품등제작자증명+지침.hwp 바로보기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52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지 않고 정한 사항보다 훈령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 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