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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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3).hwp 바로보기 부품등_제작자증명_기준_일부개정안_.hwp 바로보기 (고시_제2022-316호)_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hwp 바로보기 (고시_제2022-316호)_부품등제작자증명_기준.pdf 바로보기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1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지 않고 정한 사항보다 고시 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 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