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공원정책과
- 작성자주재형
- 등록일2022-06-10
- 조회170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2).hwp 바로보기 (고시문)용산공원조성지구_반환부지_유지·관리_및_운영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호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0조의2,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0조의2,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