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정재엽
- 등록일2022-06-08
- 조회526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hwp 바로보기 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09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