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최용민
- 등록일2022-05-31
- 조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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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9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