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유다은
- 등록일2022-05-30
- 조회5404
- 첨부파일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