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주)아세아방재]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2-06-03
- 조회2124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주)아세아방재,_내리고_승강식피난기).hwp 바로보기 설계도서_등(내리고_승강식피난기).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제13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96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