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2-05-20
- 조회145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코로나19_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_설치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2.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_제1526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 – 1526호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 2021.05.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5.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 2021.05.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5.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