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법무지원팀
- 작성자김회일
- 등록일2006-09-11
- 조회5249
- 첨부파일 20060911174447_06.9.11.).hwp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 노사문제 등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
ㅇ 개정내용
- 제3조 제2항중 \5인 이내\ 를 \10인 이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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