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김형민
- 등록일2022-05-18
- 조회175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및_소속기관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_제정안.pdf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523 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 제정안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2022. 5. 1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제4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조치 등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제6조∼제7조,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와 신고 및 조치 등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2조)
마.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5조∼제18조)
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1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 제정안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2022. 5. 1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제4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조치 등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제6조∼제7조,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와 신고 및 조치 등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2조)
마.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5조∼제18조)
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