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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1523 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 제정안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2022. 5. 1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
(제4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조치 등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제6조제7조,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와 신고 및 조치 등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9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5조제18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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