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고시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김도형
- 등록일2022-04-28
- 조회148703
- 첨부파일 1._[고시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2._[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최종).pdf 바로보기 3._규제심의결과_확인증(비규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2020.6.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2020.6.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