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권택규
- 등록일2022-05-02
- 조회276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0호(대곡~소사_복선전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8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0호(대곡~소사_복선전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8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0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호(2021.6.2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8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호(2021.6.2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8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