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권준영
- 등록일2022-04-29
- 조회170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매입대상_부도임대주택_지정·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000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