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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제931호 지정(23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02
건설신기술 지정
초미립 분말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SRP-CON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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