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31호 지정(237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염연옥
- 등록일2022-04-22
- 조회191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2호(건설신기술_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초미립 분말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SRP-CON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초미립 분말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SRP-CON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