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김성호
- 등록일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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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20006.8.18)
건축공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20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