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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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항공기등의_감항엔지니어업무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항공기+등의+감항엔지니어+업무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훈령_제1517호¸_2022.4.12)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_V0_(1).hwp 바로보기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517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의 업무지침(훈령)에 쓰이는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항엔지니어 일부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