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이명익
- 등록일2022-04-08
- 조회2799
-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변경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65호
중앙선(도담~경주), 동해선 및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선(도담~경주), 동해선 및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