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김성호
- 등록일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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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60911102901_분양가상한제 구성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주택공급규칙 제8조 제3항 신설(2006.8.18)
자문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2006.8.18)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